[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11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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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보건의료정책과-4431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1.(23.9.1.)_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_개정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_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23.9.1.)_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약국용_지침_개정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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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5.비대면진료_환자용_안내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6.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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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의료기관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9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일선 의료기관, 약국, 소속 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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