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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60호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9-01
  • 2,301
  • pdf 2023.9.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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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160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992, 2023.5.31.)와 관련하여

'2391일자로 코로나 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 승인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9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진단관리총괄과(질병관리청) (043-719-7844)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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