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3-09-01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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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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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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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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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
○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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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3. 8. 30. 까지 |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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