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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정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9-04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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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9.1.)“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정정 안내”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을 개정 안내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8.31.) 및 치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_정정」
 ○ 주요 정정내용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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