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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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헌으로 장관 표창 수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주최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했다.
○ 심사평가원은 2014년 8월부터 의약단체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시책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으로 ▲의료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 ▲온라인 동영상 교육(53강좌) ▲상담사례집
·표준점검표 및 가이드 제작·배포를 통해 의약분야 자율규제단체(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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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업무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규제활동 |
□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의 확산에 맞춰 자율상담봇을 자체 개발해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사례 안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의료기관이 쉽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상담봇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담당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지능형 상담비서 서비스로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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