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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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과-3338호, ’23.9.7)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 내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목록(Q&A)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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