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제약사 대상)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 안내
  • 약제관리부
  • 2023-09-13
  • 4,543
  • xls 2. 2023년_약제실거래가조사_제외대상_요양기관_3850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 [보건복지부_고시_제2023-10호]_혁신형_제약기업_인증현황_고시_일부개정안(2023.1.19.)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 2023년_약제_실거래가_조사에_따른_약제_상한금액_조정기준_세부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입약가 가중평균가'와 다른 내용이며, 요양기관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이 공고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1.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2.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2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2023.6.30.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필수)

               - 세부운영지침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 (회사직인 등 진본확인 필)

 

(제출기한) 2023.9.27.(수)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1동 약제관리부

                - (FAX) 033-811-7374

                - (E-mail) pm01@hira.or.kr

                - (전화) 033-739-1314, 1320

 

(참고) 제출 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이전글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3-17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