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23-09-13
- 4,543
- xls 2. 2023년_약제실거래가조사_제외대상_요양기관_3850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 [보건복지부_고시_제2023-10호]_혁신형_제약기업_인증현황_고시_일부개정안(2023.1.19.)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 2023년_약제_실거래가_조사에_따른_약제_상한금액_조정기준_세부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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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가 가중평균가'와 다른 내용이며, 요양기관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이 공고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1.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2.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2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2023.6.30.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필수)
- 세부운영지침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 (회사직인 등 진본확인 필)
(제출기한) 2023.9.27.(수)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1동 약제관리부
- (FAX) 033-811-7374
- (E-mail) pm01@hira.or.kr
- (전화) 033-739-1314, 1320
(참고) 제출 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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