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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9-21
  •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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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1일 진료분부터 시행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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