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9-21
-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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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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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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