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9-27
-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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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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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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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환자에게 실시한 NK 세포 백분율 검사[유세포분석] |
033-739-1852 |
의료기술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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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의 급여기준 |
033-739-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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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의 급여기준 |
033-739-1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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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033-739-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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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033-739-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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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수가 산정방법 |
033-739-1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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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의 급여기준 |
033-739-4715~6 |
심사기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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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667-1 시신경유두 입체검사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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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인정기준 |
033-739-4756 |
심사기준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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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547 |
의료수가개발부 |
○ 시행일: 2023.10.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