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3-09-27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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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2023.9.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에 따른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기준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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