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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3-09-27
  •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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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웹 메일 제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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