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3-10-19
-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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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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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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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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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033-73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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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033-739-1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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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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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7 |
○ 시행일: 2023.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