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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약사대상★)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등 안내
  • 약제관리부
  • 2023-10-25
  • 2,9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평가 결과 안내’ 와 관련하여, 재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세부자료 열람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약제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 (10.25.빠른등기발송)

   ○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약제평가신청 > 약가사후관리

   ○ 제출방법 : 첨부1. ‘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 사용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등기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 대상 :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 가 통보된 제약사
   ○ 제공내용: 제품별-요양기관종별 청구단가에 따른 청구금액 및 청구량

   ○ 행정정보공개 청구

     - 접속경로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 청구방법 : 첨부2. '행정정보공개신청 매뉴얼'참조

                       ※ 제약사의 민감정보이므로 반드시 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직인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증명서로 갈음 가능)를 첨부하여 요청. 

    - 청구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등기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일~최대 10일

   ○ 방문열람·상담

     - 일시 : 2023.11.9.(목)~ 11.10.(금), 11.13(월) 3일간, 10:00 ~ 16:00

     - 장소 :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 지참 : USB 등 저장매체, 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 직인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증명서로 갈음 가능), 신분증

     -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아래 주소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방문열람의 경우 수요조사 없이 방문가능)

 

        ※수요조사 링크>> https://moaform.com/q/aXBSn3 (~11.3. 17:00까지)

 

       ★ 대상 제약사가 아닌 경우 수요조사 참여 금지 //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 시 신청 내역 모두 삭제) ★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3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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