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제2023-187호 관련 일부 정정 등)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0-30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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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2023.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및 연계 관리료 Ⅰ, Ⅱ 점수 변경 등
○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 일부 정정(고시 제2023-187호, 2023.10.10. 관련)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단, 정정사항은 2023.7.1. 시행 유지)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6, 1634~1636, 1639, 164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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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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