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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제2023-187호 관련 일부 정정 등)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0-30
  • 2,335
  • pdf [본문](정정)「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3-19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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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 2023.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및 연계 관리료 , 점수 변경 등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 일부 정정(고시 제2023-187, 2023.10.10. 관련)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 정정사항은 2023.7.1. 시행 유지)

 

3. 문의처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6, 1634~1636, 163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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