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2부
- 2023-10-30
-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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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4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
□ 개선 사항
○ 세부 정보제공 및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 정비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모니터링 전환
-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호흡기계질환 상병비중 종료
○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종합등급 신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033-739-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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