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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3-10-31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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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시행일: 2023.11.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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