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3-10-31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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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 시행일: 2023.11.1.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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