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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0호)
  • 분석심사개발부
  • 2023-10-31
  •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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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3.9.19.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1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다    음  -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PCI 시술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건수가 150건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311월 현재)

     (평가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결과 기준임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3.11.1.() ~ ’23.11.24.()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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