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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10-31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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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2023.11.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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