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10-31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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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3.1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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