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집행정지 추가 연장 안내(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의료기술등재부
- 2023-11-07
- 2,098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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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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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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