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_분만 질의 응답(질병군) 추가
- 포괄수가기준부
- 2023-11-30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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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소아의료체계 개선 관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주요내용 및 문의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수가 개선 _(포괄수가 기준부) ☏ 033-739-1297.1298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_(포괄수가 기준부) ☏ 033-739-1297.1298
- 분만 정책 수가 (지역정책수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마취 정책수가)_(포괄수가 기준부) ☏ 033-739-128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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