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3-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2-01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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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