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3-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2-01
  • 1,60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이전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12.1. 기준)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3-2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