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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3-12-04
  •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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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19호

 

 ’20.12.21.부터 시행 중인 「재활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제2차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재활환자의 장애 최소화, 일상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4.1.1.*부터 ’26.12.31.**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시기 조정가능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인력기준 >

구분

근골격계

중추신경계

재택의료팀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각 1,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세부 인력기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작업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12.4.(월) ∼ '23.12.15.(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793)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제2차 시범기관 수가 적용일: '24.1.1.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동영상: https://youtu.be/JkVdaK1Cs8E

 

※ 기존에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기관은 제2차 공모에 추가 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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