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 수탁사업부
- 2023-12-04
- 2,216
○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호(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호(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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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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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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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로 청구한다.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이거나 국비질환 이외의 일반질환에 해당하여 보험자 구분 ‘4’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여 “장기환자”로 청구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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