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_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 약제관리부
- 2023-12-05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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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효능효과 삭제) 등을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바나제정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2023.12.5.(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12.5.(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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