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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제공
  •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 2022-05-12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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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제공
- 컨설팅 효율성 제고 위해 사전점검표 작성 서비스 신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하여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특히 올해,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4월) 했다.

 

  ○ 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흐름 >

현장지원컨설팅 예약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전점검표 작성
(예약화면, 선택사항)

사전점검표 내용분석

및 컨설팅준비

현장지원컨설팅 실시


□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 참고로,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중에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되며,

   정확한 운영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 관련근거:「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14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예약 신청방법
[붙임2]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예약 신청화면
[붙임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사전점검표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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