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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제부
  • 2022-05-12
  •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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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한국노바티스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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