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3-2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3-12-11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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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토록 개정
○ 시행일 : 2024.1.1.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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