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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12-29
  • 3,088
  • pdf (공문)보험급여과-6380호_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31228_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31228_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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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적용기간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 4712,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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