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관리부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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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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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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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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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급여대상 확대 |
기준운영부 |
033-739-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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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역글로불린E 및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문구 명확화 |
033-739-4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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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선 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감시술 급여기준 신설 |
033-739-4722,4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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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033-739-4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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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 당일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기준 명확화 |
033-739-4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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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
033-739-4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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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
기준관리부 |
033-739-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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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 급여대상 확대 |
033-739-4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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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대상 확대 |
033-739-4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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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별도 산정 가능 행위 추가 |
033-739-4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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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급여관리부 |
033-739-1817, 1828 |
○ 시행일: 2024. 1. 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