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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3-12-29
  • 8,393
  • hwp (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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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1853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급여대상 확대

기준운영부

033-739-4731

총면역글로불린E 및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문구 명확화

033-739-4723

이하선 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감시술 급여기준 신설

033-739-4722,472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033-739-4712

건강검진 실시 당일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기준 명확화

033-739-4733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033-739-4733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기준관리부

033-739-4764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 급여대상 확대

033-739-4764

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대상 확대

033-739-4763

내시경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별도 산정 가능 행위 추가

033-739-4748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급여관리부

033-739-1817, 1828

 

○ 시행일: 2024.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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