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1.1. 기준)
- 포괄수가기준부
- 2023-12-29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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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023.11.1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2023.12.26.)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주요내용: 2024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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