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12-29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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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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