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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3-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12-29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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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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