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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
  • 급여관리부
  • 2024-01-02
  • 3,08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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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3호, 2021.6.23.)

 

2. 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및 자료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요양기관은 제출 불필요

 

나. (사용내역 등록)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모니터링)

 

다. (제출자료) 시술(수술) 기록지, 퇴원요약지 등

  * 치료재료별 제출서류 참고

 

라. (제출기한) 2024.3.31.(일)까지

※ 사용내역 제출 대상 치료재료

 

연번

코드

품명

관련근거

(시행일)

제출서류

1

J6021368E

RUNTHROUGH NS

고시 제2022-108호

(2022.5.1.)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2

J6021031E

ASAHI PTCA GW(AG, AGH, AGP)

3

J5236013E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고시 제2023-24호

(2023.2.1.)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4

J4001002E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고시 제2023-161호

(2023.9.1.)

시술(수술)기록지

5

J6001029E

RADIFOCUS GUIDE WIRE

6

J6001402E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7

J6002402E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033-739-1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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