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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 기준운영부
  • 2024-01-02
  •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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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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