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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1-10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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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 시행일: 2024.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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