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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3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01-25
  •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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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3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에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1.25.(목) ~ ’24.2.14.(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서식〕

○ 제출방법 : 웹 메일 제출

  - 웹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신규 참여기관 모집으로, 기존 참여기관은 신청 내역이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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