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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 평가보상부
  • 2024-01-25
  • 2,462
  • hwp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제5조 및 제11조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4] 장려금 산출지표 (제14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5] 고가도지표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률(제16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8호)(20220124)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3년 상반기('23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2024.1.26.(금)

 

○ 장려금 지급 일자: 2024.1.29.(월)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2024. 1. 29. 이후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0

- 의원: 033)739-3571

- 약국: 033)739-3572

 

○ 지급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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