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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4-01-26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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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6호(2024.1.24.)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1.22.)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여 지원하고자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외사유)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의약품 소실

 

3. 이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란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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