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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2-09-21
  •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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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유)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주)한국얀센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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