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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1-26
  •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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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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