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1-30
  • 1,510
  • hwp (제2024-13호, 2024.1.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이전글
신규의약품 등 ATC 코드 부여 결과 안내
다음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