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2-10-06
  • 6,29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미분화)

/글리코피로니움 브롬화물)

코오롱제약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021,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하여

조건부 평가 유예(1)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알긴산나트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6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재인증 획득
다음글
심평원 대전지원, 관내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 체결 완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