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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2-11-02
  •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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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티에스원캡슐 등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제일약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

덱사메타손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한국얀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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