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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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배포즉시)_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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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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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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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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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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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티에스원캡슐 등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
제일약품(주) 등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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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 덱사메타손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한국얀센 -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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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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