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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2-20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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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742(2024.2.16.)"「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홍보 및 안내 협조"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4.3.22.~'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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