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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4-02-20
  • 3,1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

 

위와 관련,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B202~B4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1

감마카메라 - 스캔 단독기기

2

B20202

감마카메라 - 스펙트(SPECT) 병용

3

B20203

감마카메라 - 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SPECT-CT) 병용

4

B30201

초음파영상진단기 - 안과전용

5

B30202

초음파영상진단기 - 뇌혈류측정전용

6

B30203

초음파영상진단기 - 범용

7

B40100

선형가속기

8

B40200

후장전치료기

9

B40300

감마나이프

10

B40400

사이버나이프

11

B40500

토모테라피

12

B40700

양성자치료기

13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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