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운영부
- 2024-02-20
- 3,152
- pdf (붙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B202~B4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1 감마카메라 - 스캔 단독기기 2 B20202 감마카메라 - 스펙트(SPECT) 병용 3 B20203 감마카메라 - 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SPECT-CT) 병용 4 B30201 초음파영상진단기 - 안과전용 5 B30202 초음파영상진단기 - 뇌혈류측정전용 6 B30203 초음파영상진단기 - 범용 7 B40100 선형가속기 8 B40200 후장전치료기 9 B40300 감마나이프 10 B40400 사이버나이프 11 B40500 토모테라피 12 B40700 양성자치료기 13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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