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 감사실 청렴감찰부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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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배포즉시)_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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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 신고인 선택권 강화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 심사평가원은 기존에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여성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남성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성별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한다.
□ 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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