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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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 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0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서 개정 예정
□ 주요내용('24.3.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S5375)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수술료 [췌장]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Q8160),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Q8161) 신설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Q8160),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Q8161) 신설
○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 (회송료)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의 한시적 인상 수가코드 신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소아 가산(1세 미만) 별도 코드 신설
- 가산항목 산정코드 삭제 → 별도 코드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재활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 수가 인상(입원관리료 상급종합병원 2인실)
- 수가 인상(입원관리료 상급종합병원 2인실), 표기 변경(내·소·정 가산 → 소아 가산(8세미만))
- 코드 및 수가 동일, 소정점수 추가 및 표기 변경(한글명칭/산정명칭 분리)
- 한글명칭/산정명칭 분리, 내·소·정 가산 → 소아가산(8세 미만) 변경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