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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3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2-2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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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 2024.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기준운영부

033-739-4715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7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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