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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2-29
  • 1,909
  • hwp (제2024-33호,+2024.2.28.)「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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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 [별표 2] 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별표 2] 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 [별표 3] 3호가목의 ‘1)시설

 

시행일: 2024.3.1. 다만,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2024.7.1.부터 시행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033-739-1956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033-739-1955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1967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033-739-1966, 194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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