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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3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2-29
  • 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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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중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변경

 

시행일: 2024.3.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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