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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3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2-29
  • 2,210
  • hwp (제2024-39호,+24.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3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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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033-739-1852

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시행일: 2024.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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